Ⅱ.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2. 소년법 개정 반대 입장
Ⅲ. 소년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법에서 지칭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년법은 청소년 보호사건, 청소년 형사사건, 비행, 벌칙 등 제7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형법에 저해하는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 범죄소년이라고 명명하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촉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즉, 우리나라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처분의 구분이 달라지는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처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만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다. 검찰이 청소년 범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의 처벌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송치,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중의 한 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어른보다 판단력이 흐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아정체감이나 뇌,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들의 비행 문제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판단하여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선의를 베푼다는 뜻으로 소년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비행행동과 문제행동, 부적응행동을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강력한 처벌 대신 교화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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