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3.05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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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2. 학교폭력의 예방
3. 학교폭력 대처 시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유형
① 신체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이다.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이다.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이다.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이다.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②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카오톡,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이다.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된다.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이다.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이다.
③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한다.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다.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린다.
◦ 돈을 걷어오라고 한다.
④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이다.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이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이다.
참고 자료
학교폭력예방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