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수발 사회보험이다. 그동안 노인 수발 문제는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 서비스나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고 대신 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없었다. 이에 요양보험의 실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사회가 요양비용을 부담하여 가계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털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하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은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제원은 혼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 국민이 가입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전달하며 보험자가 관리하는 형태를 갖지만 재원은 보험료 이외에도 정부 부담과 본인 부담으로 구성된다는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1) 대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동일하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자가 된다. 반면에 수급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65세 이상인 자와 65세 미만인 자로 구분할 수 있다.65세 이상 노인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양등급 인정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자는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출혈 및 뇌경색 등 뇌 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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