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보고서(판례를 통한 법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1.02.17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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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정치 보고서(판례를 통한 법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 판례를 통해 본 권리와 의무, 방조, 공동불법행위, 사기(타인 기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목차
1. 판례1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시사점 및 나의 분석
2. 판례2
1) 이 사건의 내용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시사점 및 나의 분석
3. 두 판례를 통하여 느낀 점
본문내용
우선 다음의 2가지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판례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 판례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신문사(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한경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다. 한경사이트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 등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중 략>
【시사점 및 나의 분석】
즉, 이 판례는 결국 ① 언론의 독자(소비자) 보호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②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조를(방조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와 신문기사를 원고가 오인하도록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주와 함께 원고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유발하는데 상당한 인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③ 그 결과 광고주인 신문사는 광고주와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민법에서 강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