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하는 지역사회간호학 MI환자 오마하간호진단7개&간호과정7개 적용 / 사업장보고체계 / 시나리오
- 최초 등록일
- 2021.02.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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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x. MI, HTN 대상자에게 오마하간호진단과 간호과정을 적용했습니다.
(간호진단과 간호과정 각각 7개)
+문헌고찰: 근로자건강진단, 건강진단사후관리, 사업장보고체계, 고혈압, 심근경색, CAD, 이상지질혈증, CPR, 통증사정, BMI
목차
Ⅰ. 문헌고찰
1. 근로자 건강진단
2. 건강진단 사후관리
3. 사업장보고체계
4. 고혈압
5. 이상지질혈증
6. CAD (coronary artery disease, 허혈성심질환) = Ischemic heart disease, IHD
7.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8. 통증사정
9. BMI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Ⅱ. 간호진단
Ⅲ. 문제해결평가표
Ⅳ. 간호과정보고서
Ⅴ. 시나리오 진행사항 (알고리즘)
본문내용
1) 목적
직업성 질환 및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발생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 보건관리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
산업재해 보상의 근거자료
2) 종류
일반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일정한 주기로 실시: 사무직(2년 1회), 기타 근로자(1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 내용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혈청 GOT 및 GPT, 감마-GPT 및 총콜레스테롤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거나 배치 전환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
목적: 직업성 질환 예방 (유해인자에 노출될 근로자 건강평가위한 기초자료)
배치 적합성 평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업주 비용부담으로 주기적으로 실시 (1년or6개월 1회)
목적: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
수시 건강진단
대상: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장의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대행기관 포함)이 건의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 이환여부,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비용부담하여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