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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

킹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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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5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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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진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폐지의 움직임

Ⅱ. 본론
1.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관한 판례 검토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관계, ‘명예’ 개념의 모호성 및 ‘공연성’ 요건 검토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3.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문제점
4. 형법 제312조(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
5. 형법의 제한원리 및 사안의 적용
1) 비례성의 원칙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3) 형벌의 최후수단성
6. 다른 나라의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나라에 비해 잦은 명예훼손 소송은 한국의 특수현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은 4만 1980건으로, 2004년(1만 4016건)에 비해 10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 접수된 사건 중 기소가 된 사건은 2004년 2859건에서 2013년 1만 2812건으로 4.5배나 늘었다. 현재 형사상 명예훼손제도에 대한 처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158개국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이 제도가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투옥되는 사례의 28%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55개월 동안 136명이 명예훼손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둘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7조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이다.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4년에는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甲)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 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같은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한 기업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 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유인물을 사무실 주변의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배포해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 자료

권순택, “사실만 적시했는데 명예훼손? 헌재, ‘합헌’”, 미디어스, 2016.03.0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52)
김백상, “파워블로거 vs 일식당 전례 없는 민형사소송 왜?”, 부산일보, 2013.04.1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416000178/)
김훈집·정태호,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Truth Defamation Laws”,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6호 제4권, 2010.
박경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서울신문, 2015.11.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3031003)
박송이, “국민겁주기식 명예훼손소송 어디까지?”, 경향신문, 2012.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41343261&code=910100)
안경옥, “연구논문(硏究論文) :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의 "공연성(公然性)" 해석의 재검토(再檢討) = Articles : Neue Auslegungsmoglichkeit der "Offentlichkeit”, 법조협회,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제53권 제8호, 2004.
조상희, “"불필요한 수사·재판에 혈세 낭비".. 총선 앞두고 '명예훼손죄' 개정 여론”, 파이낸셜뉴스, 2016.03.01., (http://www.fnnews.com/news/201603011735063099)
조상희, “총선 앞두고 '명예훼손' 난타전 우려..반의사불벌죄 등 법 개정 목소리”, 파이낸셜 뉴스, 2016.03.01, (http://www.fnnews.com/news/201603011526162822)
조용석,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이데일리, 2015.04.2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59526609340056&DCD=A00704&OutLnkChk=Y)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법안 통과 촉구”, 문서번호 공익법-2015-1125-01,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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