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해나가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Rule)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규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도덕 규범, 관습 규범, 법규범 등 여러 가지가 공존하여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자’와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바,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양창수 외, 2017).
민법 제3조에 따라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 시까지 가지는 능력으로서 의식불명인 식물인간도 권리능력을 보유한다(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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