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챙기는 법으로 굉장히 주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법이다. 헌법 아래의 법체계 중에 큰 줄기를 가진 법 중에 하나이다. 이들은 각각 분야로 나뉘어져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다양한 규칙을 제시한다. 사회복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법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 가치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법에 따라서 결국 서비스와 실천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수급권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동시에 법에 문제가 생겼을때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법이라는게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국민은 전문가로서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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