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고 횟수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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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광고란 정치 후보나 정당이 유권자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대중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치광고의 메시지가 다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달리 ‘돈을 지불함으로써’ 후보자나 정당이 메시지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 보도, 정치토론 등 다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정치광고는 명확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뉴스의 내용은 언론사가 구성하는 것이지만, 정치광고 같은 경우 후보자 자신이 알리고 싶은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정치광고의 사회적 파급력은 다른 종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정치광고 규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정치광고 자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기능은 ⓵쟁점 정의의 기능, ⓶정보 제공의 기능, ⓷정치사회화의 기능, ⓸지명도 향상 기능, ⓹이미지 창출 기능, ⓺지지 강화 기능, ⓻체계적 선거전략 수립 가능 등이 있다. 역기능은 ⓵고비용 정치구조의 생성, ⓶메시지가 이미지나 정서에 치중, ⓷미디어의 정치 권력의 지나친 증가, ⓸네거티브 광고의 남용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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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Oolitics_Shanto Iye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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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509억원. 연합뉴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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