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문의 가능한 의미, 실재론적 의의
- 최초 등록일
- 2021.01.2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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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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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간죄의 객체의 ‘부녀’에 성전환자가 포함되느냐에 관하여, 1996.6.11.선고 96도791판결은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엔 해당할 수 없고, 단순히 강제추행죄의 객체인 ‘사람’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안 교수님은 그의 논문『“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에서, 이 판단이 법원이 실재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이 아직 개정되기 전인 2009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성전환자도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새로운 판결이 종전 판결에 대한 저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실재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에 관하여 논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위 논문에서 역시 사례로 다룬 ‘실화죄’ 사건과 유사하다고 느낀, 평소에 시사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무효소송’(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의 법원 판결에 관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을 했는가, 즉, 법률해석의 한계를 지켜 판단하였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Ⅰ.『“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의 사례 중에서, 저자는 “성전환자 강간”사건(1996.6.11.선고 96도791판결)이 ‘실재론적 해석방법’을 일부 수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자연종’ 명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물질 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한 ‘환경적 요소’의 역할을 존중하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태도를 의미의 객관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재론적 해석”의 시도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후의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과 반대되는 듯한 설시로 - 사회적 성의 의미를 더 중시하며 - 성전환자에게 호적정정을 통해 전환된 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6.22 선고 자2004스 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중 략>
참고 자료
김일수, “합동강간치상죄의 불능미수” - 대법 1996.6.11.선고 96도79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판례연구 제8집(1996, 9)
박상기, 형법각론(1997),
김두응,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9. 2
안성조, 기초법연구 제 1권 제 5장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법률신문 2009년 11월 9일
김상훈, 공영방송과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법적 문제 p.52,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년 11월 12일.
신동운,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판례월보, 199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