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첫째, 체벌은 교육상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접체벌의 예로는 손들고 서있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체벌 역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직접체벌과 비교할 때 고통이 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얻어 내고자하는 교육적 효과는 자기반성과 행동교정입니다. 2001년 국제아동구호단체에서는 아동들에게 체벌을 당했을때의 느낌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 겁이남, 무서움, 상처받음 등 40여가 넘는 다양한 형용사를 쏟아냈지만 미안함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결국 체벌은 교육상 별 효과가 없을뿐더러 정서적 상처만 입히고 있습니다.
둘째, 간접체벌이 학교 내 질서와 규율 유지로써 필요하다는 이유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한 예시로, 서울 면목고등학교에서는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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