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회복지조사연구가 완성된 다른 자료를 읽고 아래 목차에 따라 재 구성 및 정리를 하는 방식
- 최초 등록일
- 2021.01.22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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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론
조사론 과제: 실제 사회복지조사연구가 완성된 다른 자료를 읽고 아래 목차에 따라 재 구성 및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복지, 보건, 고용, 여성분야의 다양한 조사방법연구를 시행하는 여러 연구기관의 사이트를 제공해 드릴테니,
<보고서 및 논문 참고 사이트>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jsp (단 회원가입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 : https://www.kli.re.kr/kl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www.kihasa.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http://www.kwdi.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 학우들께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간물 배너를 통해 등재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보고서를 한 개 선택하여
- 맘에 드는 자료 1개를 골라 아래 목차에 맞게 재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 제시한 사이트의 보고서나 연구 논문이 아니더라도 복지관련 분야보고서면 활용가능
목차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1) 연구 조사 방법
(2) 연구 대상
3. 연구 결과 분석
(1) 남녀 임금의 차이 현황
1) 분위별 임금
2) 지역별 임금
3) 산업별 임금
(2)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 현황에 미친 영향력의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2020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 8,590원은 시급이다. 즉,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최소한 한 시간에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 나온다. 직장인의 월급치고 많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은 월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미치는 영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한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의 업종과 지역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을 구분해서 또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즉, 당분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여전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주요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에서 적시한 7대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이들 업종은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현실화 된다면 이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이 남성에게 미칠 영향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8, 김종숙, 김태홍, 이서현, 노우리, 심승규,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 근로자의 임금 연구: 업종 및 지역 구분 논의를 중심으로』
뉴스투데이, 2019.7.12. 2020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2019년과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