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낙태'와 '낙태죄'에 관한 견해 -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1.01.2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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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를 받은 보고서 과제입니다.]
1.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낙태가 죄와 살인이 아닌 근거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낙태 반대론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순점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 후, 낙태죄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낙태 정책에 따라 모성 사망률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시사하였습니다.
2. 낙태에 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착(撞着)을 고발하였습니다. 오직 낙태죄에서만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부당함을 꼬집으며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한민국에서 성행하던 ‘낙태 버스’와 ‘선택적 여아 낙태’를 모른 체하는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가 ‘생명 경시’? 낙태죄는 ‘여성 인권 경시’
2.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사회의 모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은 뜨거운 감자다. 2019년 0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낙태죄 존폐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낙태는 살인이다.’와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에 주수 제한을 두어야 한다.’와 ‘주수 제한을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등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태아의 생명을 우선하는 사람의 논쟁이었다.
마침내 2020년 10월,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낙태 허용에 주수 제한을 둔 것에 대하여 ‘낙태죄가 존속되는 퇴행 입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본 report에서는 여성주의(feminism)적 관점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고찰한 뒤, 주수 제한의 무의미함과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irony)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낙태죄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자 여성의 인권이 배제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임을 주장할 것이며, 오직 낙태죄에서만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낙태 반대론자의 비약을 비판하고,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낙태를 권장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당착을 고발할 것이다.
Ⅱ. 본론
1. 낙태가 ‘생명 경시’? 낙태죄는 ‘여성 인권 경시’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5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낙태가 살인이라면,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근친 간의 임신이라고 해서, 모체(母體)의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낙태가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모자보건법 제14조」.
권인숙, Facebook,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월 08일 접속, https://www.facebook.com/insook.kwon.31/posts/10158632058274509..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p.46.
「형법 제2편 제27장」; 「형법 제2편 제24장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