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대한 근거와 내 의견 말하기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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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대한 근거와 내 의견 말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사형제도 합헌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자 형사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 참조
목차
1.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자 형사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첫째,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더 큰 위화력을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진 형벌이다. 하지만 극악범죄를 처벌할 때 무기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자 책임에 불충분한 형벌이기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 침해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도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s://ri.ccourt.go.kr/cckri/video/cdnPcPlayer.jsp?streamingKey=BOKNS9AQWrGnp3dBDEJWqN9ncs8OUOIUPOS1THVZFSkqTpIYzffUySho4pqLKNis4ZCy4IG7kZTQ431147TteoAie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