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능력
의사능력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19세기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무효
의사능력이 있어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 -> 취소
제한능력자(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취소(제한능력자 보호 거래상대방에게 손해주지 않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순의 동의가 없어도)가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었으면 법률행위 단독으로 가능하다.
피특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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