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환자 연명치료 중단하는것 가능한가, 법원판례와 의료현실 및 나의 의견, 견해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0.12.2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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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_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환자 연명치료 중단하는것 가능한가, 법원판례와 의료현실 및 나의 의견, 견해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원판례
1) 대법원 201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 의료 현실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법원판례
1) 대법원 201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 1(김모 할머니)은 2008년 2월 18일 폐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에 과다 출혈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주치의 등은 심장 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장박동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1은 저산소성 뇌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원고 1은 의식 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며,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원고 1은 이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원고 1과 원고 2등(원고 1의 가족들)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역시 청구 기각되었다.
(나) 판시 사항 및 판결 요지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