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출생한 자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여 임신 및 출산을 대신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씨받이”라고 불려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한 대리모 계약이 있었지만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직접적인 성관계 없이 夫의 정자와 母의 난자를 인공수정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이나 夫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를 인공수정시키는 경우 등 그 방식은 실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와 관련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판례가 2018년에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2018.5.9.자 2018브15결정 판례에서 항고법원은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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