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장기기증 보고서(슬기로운 의사생활)
- 최초 등록일
- 2020.12.2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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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 장기기증 보고서(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기증의 정의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 법률에 따른 정책
4. 장기기증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기,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이란 정책을 고른 이유는 이번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익준이라는 의사가 간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면도 있고 기증자가 있지만 간이식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뇌사자에 대한 마음과 고마움 등 이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장기기증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37,217명이지만 장기이식 건수는 4,638회로 많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장기 이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장기이식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관련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기식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기기증의 정의
먼저 장기기증 이란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생하기 힘든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기이식 관리는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중심이 돼 장기이식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기자로 등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수술을 받게 된다.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및 각막등 7종류이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기증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빠질 때 또는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기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카데바 실습 중 인증샷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9936
장기기증 사후처리 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00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