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반대에 관한 레포트(A+ 받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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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반대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낙태죄에 반대를 주제로 꼼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서론2. 본론
2.1. 낙태로 위협받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2.2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불법 낙태
2.3 낙태죄와 관련된 정책적인 결함과 해결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으로 국회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고 대안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후 급하게 법안을 마련하다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을 하고자 한 여성들과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다고 해도 의료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곳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임신중절을 하지 못해 아이를 낳게 되어도 여성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가려 해도 사회적 시선과 환경이 좋지 않고 이들을 위한 국가의 도움도 부족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에 따른 임신중절 비율의 관계, 인공임신중절의 금지로 인해 위협받는 여성의 건강을 중심으로 더욱 살펴보고자 한다.
2.1. 낙태로 위협받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혈족 또는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등’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인혁, 『낙태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년, 25쪽이영애, 『낙태와 여성건강 : 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2010년, 4쪽, 6쪽
최정수 외,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9쪽
이소영 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8,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모자 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류석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국회는 응답하라”」, 『news1』, 2020. 04. 10.
<https://www.news1.kr/articles/?3903255>, (검색일자 2020.07.14.)
박광식, 「미혼모, 낙태·입양대신 출산·양육 택했더니 정작 사회는 ‘나몰라라’」, 『KBS』, 2018. 06. 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8478&ref=A> (검색일자 2020.7.14)
김시아, 「미혼모 지원 턱없이 부족… 키울 용기 앗아가는 정부 정책 개선될까」, 『미디어SR』, 2018. 04. 19.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31> (검색일자 2020.7.16.)
윤홍집, 「시대에 뒤쳐진 성교육 표준안… “성적 자기 결정권 훈련해야”」,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007101424182073> 2020. 07. 15
정희윤, 「왜 우리는 바나나로 성교육을 하게 된 걸까?」, 『중앙일보』, 2020. 07. 16 <https://news.joins.com/article/23826742> (검색일자 2020.7.14)
박의래,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연합뉴스』, 2019. 12. 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58400004> (검색일자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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