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01 소상공인 지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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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상공인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V001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초안입니다.
목차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가이드
② 두리누리지원사업
③ 노란우산공제 제도
④ 미소금융제도(서민금융진흥원)
⑤ 희망리턴패키지제도
⑥ 나들가게 경영지원
⑦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본문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 접수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세무서]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 (12시간 이상)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