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실정법상으로 철회는 직권취소와 구별하지 않고 취소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행정행위의 철회권자는 당해 행정행위를 행했던 처분청이며, 감독청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자가 될 수 없다.
취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을 하였으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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