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호(돌봄/안전)
1.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 청소년특별지원
3. 아동안전지킴이
4.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6.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7.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9. 가정위탁아동상해보혐료 지원
10.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1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지원
14. 청소년유해환경개선
15.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17.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8.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9.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Ⅳ. 심리지원
1. 정신보건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
2. WEE 클래스 상담지원
3.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지원
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5.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6.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7.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정책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한다.
3.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ㆍ공립대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하며, 사립대학생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한다.
4. 교육급여(맞춤형급여)
'교육급여(맞춤형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지급,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지급,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5. 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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