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중
- 2013헌가2
- 2004헌마675등
- 2008헌가23
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한 case brief 입니다.
목차
1. 쟁점 및 판단
2. 사건 개요
3. 심판대상
4. 주문
5. 법정의견
6. 결정의의
본문내용
◉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합헌) [6(합헌-2인 보충의견): 2(일부위헌-성판매자 부분): 1(위헌-성판매자·성구매자 모두)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쟁점과 판단] (쟁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또한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가? 특정인 대상의 성판매와 달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판매만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판단) 모두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은 사회 전반의 ①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보호, ②성상품화로 인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 보호, ③산업구조 기형화 방지라는 합리적인 이유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들로 불특정인 상대 성판매 역시 특정인 상대 성판매보다 사회 전반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이 더 크므로 그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20).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초기1262),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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