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민주주의 연원 및 위임자와 수탁자,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적합성
- 최초 등록일
- 2020.11.2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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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의제민주주의 연원 및 위임자와 수탁자,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의제민주주의 연원 및 위임자와 수탁자,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적합성
2. 대표제와 민주주의 모순적 결합, 그리고 대의제의 역사적 어원
3. 위임자와 수탁자 모델, 현대 대의적 민주주의에선 무엇이 적합한가?
본문내용
이관후 교수의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에서는 서두부터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나온 대의민주주의가 왜 ‘대표제 민주주의’나 ‘대표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 왜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는지 연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 것이다. ‘대표’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뜻이지만 대신하는 주체와 방식의 역할과 책임의 관계에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한다는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대표제를 정의하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타 대표제들의 속성과 특징들을 살펴 의미를 추적해볼 수 있다. 정치적 대표제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피너, 미트킨, 마넹을 통해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재현하며 이는 대표하고 대표되는 주체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표하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어떠한 실체가 있다는 점. 즉, 한 주체가 다른 주체들을 대표할 경우에는 이익, 의지, 주권, 재산권 등 구체적 가치들이 실체로서 결합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신하는 것이 아닌 대표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권력에 대한 인식 정부형태의 변화 선거제도의 개혁과 같은 이념적 제도적 발전을 통해 6가지 속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대표자로서 정치적 권위를 권위성과 대표되는 사람들에 대해 특정적 책임을 가지는 책임성이다. 다음으로, 서술적 사실에서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의사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할 때만 대표자로 인정받기도 하는 서술성과 실질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