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교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11.18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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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캐나다의 경우 공공안전부라는 기관이 있고, 공공안전부는 재난과 범죄, 그리고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은 이러한 공공안전부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제 5조에서 교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1항 수형자의 구금 및 관리, 2항 범죄자의 지역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3항 석방 대기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4항 가석방, 구속정지자 감독 및 범죄자의 장기 감독, 5항 구금기간동안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업무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의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다. 교정국은 2년 이상의 수형자 및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개별처우, 그리고 보호관찰, 출소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보호관찰 업무를 관장한다. 여기서 캐나다의 교정국은 교정과 보호관찰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정부의 교정시설은 2년 미만의 수형자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담당하며 비교적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교정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면, 교정국 산하에는 5개의 지역교정국이 있으며 전역에는 교도소43개소가 있고 이중 4개소는 원주민 교정시설이다.
참고 자료
Response to the 46th Annual Report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rrectional Service Canada, 2019
허경미,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허경미,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