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선 방향 - 보호주의와 엄벌주의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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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개선 방향 - 보호주의와 엄벌주의 사이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보호주의와 엄벌주의
1.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법의 개념
2. 새롭게 개정된 소년법 – 엄벌주의
1) 소년보호사건의 명문화
2) 청소년 참여 법정제도
3)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4) 높은 소년범죄의 재범률
5)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6)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악화
3.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의 한계
Ⅲ. 예방주의에 입각한 소년법
1. 예방주의에 입각한 소년법이란
2. 예방주의에 입각한 소년법을 위한 필요조건
1) 사회적 여론에 의한 소년 연령 확대 금지
2)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대상 소년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
3) 보호관찰 제도를 통한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
4) 소년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Ⅳ. 결론
본문내용
소년법은 보호주의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정의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설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규율하였다. 또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지위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보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년법은 그 목적에 맞게 처벌도 성인보다 약한 편이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 하며, 만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자가 살인을 저지르면 최대 15년의 징역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9월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즉, 소년범죄의 내용이 성인범죄보다 잔인하고 흉악하므로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추고, 보호주의를 벗어나 엄벌주의로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으로 형성된 여론은 흉악한 소년범죄자들이 모두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어, 엄벌화와 형사 처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국회는 바로 대응하여, 2017년 소년법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였고,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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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2018. 07. 05), “나이가 면죄부냐” 흉악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소년법‘ 폐지 공론화
국회 소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발췌. - 국회 201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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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8171, 제안일자: 2017년 7월 24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08183, 제안일자: 2017년 7월 25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08403, 제안일자: 2017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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