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시작된 우리나라의 아동 수당 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2018년 9월 1일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방식에서 2019년 1월 1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보편지급 되었고 2019년 9월 1일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그 대상 아동연령이 확대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아동 1명당 매월 25일에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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