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토지 보상감정평가의 대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감정평가를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다.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면적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일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목록을 다시 제시 받아 감정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을 때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서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액 또는 면적을 따로 기재한다.
위의 일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실지조사 결과 제시목록상의 이용상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상황인 경우로서 이용상황별로 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뢰된 경우(다른 이용상황인 부분이 주된 이용상황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상황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부상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로 의뢰된 경우로서 다음 사항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① 제시면적이 인근지역에 있는 ‘대’의 표준적인 획지면적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② 지상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부속 건축물의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그 밖에 공법상 제한 등으로 보아 그 제시면적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준 및 방법
(1)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이 기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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