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교육행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11.0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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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 원칙
2. 프랑스 교육재정제도
3. 프랑스 학습 체계와 학습 사이클
4. 교육의 단계
5. 우리나라와 수업과정 및 제도 비교점
본문내용
1. 기본 원칙
프랑스의 교육체제는 1789년 대혁명, 1881년과 1889년 사이에 제정된 법률과, 1958년 제4, 제5공화국 치하에 제정된 헌법 등에 바탕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공공의 의무교육으로서 비종교적인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2. 프랑스 교육재정제도
1983년 지방자치법 이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역공교육기관(EPLE)’으로 법인화되고, 행정 및 재정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단위학교 시설 및 기구 등의 운영경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레지옹에서, 중학교의 경우 데파르트망에서 담당,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직원 급여 등은 아카데미에서 관장
4. 교육의 단계
가. 초등학교
-입학자격은 6세~10세
-CP-CE1-CE2-CM1-CM2 5단계로 나뉨
-1990년부터 신체 및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통합반 운영
참고 자료
<프랑스 교육제도와 현황>, 한문희, 서울교육, 제57권 제1호 통권 218호, 2015.
<영국, 프라스, 독일의 교육재정제도>, 고선, 한국지방세연구권(서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