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안
2. 법인의 부정.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사안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본문내용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안(‘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및 인권증진의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법인.시설의 공공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
- 인권교육의 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직원의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정 요건에 의해 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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