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20.10.2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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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의 중심내용
1.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2. 대내관계
3. 대외관계
4. 제 3자 보호
5. 명의신탁의 해지와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Ⅲ.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1.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
2.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Ⅳ.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금지 유형과 그 효력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명의 신탁
3. 계약명의신탁
4. 제 3자 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 다시 말하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으로 판례이론은 설명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이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종래 판례이론과 부동산실명법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한 중심내용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의 유형과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의 중심내용
1.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는 유효하다는 상대적 권리이전설, 상대적 소유권설을 주장하는 다수설·판례와 명의신탁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민법 제 108조에 의해 무효이고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해야한다는 소수설
가,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유효한 신탁행위(판례)
가,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명의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닌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 가, 명의신탁에서 당사자들은 재산의 보전 또는 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할 것을 의욕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김영규, 『물권법』, 진원사, 2019
임건면·홍성민, “계약등기명의신탁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3권 3호, 201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