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20.10.25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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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고와표현]-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안락사의 대한 마인드맵
2. 안락사의 대한 정의
3. 안락사의 분류
1) 능동적 자발적 안락사
2) 수동적 자발적 안락사
3) 수동적 비자발적 안락사
Ⅱ.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1. 안락사 찬성 의견
2. 안락사 반대 의견
Ⅲ. 안락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Ⅳ. 결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정의
안락사의 경우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조금 어렵다. 안락사의 Euthanasia는 고통 없이 잠자듯 죽는다는 뜻의 희랍어에서 나온 말로 보통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사 이전에 생면연장기구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안락하게 아무런 통증 없이 죽는다는 것인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뇌사자나 식물인간에게 인공호흡기구 등을 제거한다든지, 정맥 주사 등을 놓아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역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락사는 크게는 그저 고통없이 죽는다는 점을 강조한 뜻에서부터, 고통 없는 의료 서비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것-혼수상태에 있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뇌사자로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환자를 포함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뇌사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죽음의 시점,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와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그리고 생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까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으올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국한시켜 생각하기로 한다.
안락사의 분류
능동적 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행위(약물)을 가해 사망케 하는 것으로 타인의 손을 빌렸다는 접을 제외하고는 자살과 다르지 않다. 한편 이를 도와주는 행위 역시 부상당한 말에 대한 동정심을 빌미로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할 때 생명권이 가장 우선이다. 자신의 행복추구나 건강을 위해 타인의 생명권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말기 환자의 행복추구권 역시 환자 자신의 생명권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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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lodies.tistory.com/298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020018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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