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 대해 밀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자유론’의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자유론에서 밀은 ‘독약 판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며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분명히 국가가 갖는 직권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직후 ‘국가의 예방적 기능은 처벌적 기능보다 더욱 남용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직권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은 다양한 예시를 들며 ‘위해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 그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그가 위험한 행동을 감해하는 것을 무리하게 금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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