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사회보험법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험방식에 의해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련된 법률을 일컫는다.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단행법률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여러 실정법 등을 총칭한 법률체계를 뜻한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관리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질병을 대비한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또 산업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가,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교육부가, 그리고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주관하며 각각의 주관하는 정부 부처 산하에 공단 등의 공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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