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례(기사요약)
Ⅱ.PA가 필요한 이유
Ⅲ.문제점
Ⅳ.국가정책
Ⅴ.관련법
Ⅵ.국가,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례(기사요약)
-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드러난 강원대병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 강원대학교병원 과 담당 의사 수술 부위 봉합 행위를 한 간호사의 행정 처분 각각 의뢰했다.
- 의료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PA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과,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PA 제도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어 그 의중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일명 PA간호사)가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97차례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PA간호사가 수술뿐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이라는 점이다. 의료사고가 생길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
-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 직역이 없어 PA 간호사 자체가 불법 의료인력 상태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간호사 인력의 활용을 합법화하거나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됐을 때의 의료행위 범위, 의료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술받는 환자의 불안함은 물론,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의료보조행위를 지시받는 PA 간호사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보건당국, PA 논란 강원대병원 경찰에 수사의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08
· PA제도화?‥불법 양성화 아닌 '전문간호사제도' 활용 정답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901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국감]국립중앙의료원도 PA간호사 수술참여 297건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2511
· 경북대 병원 , PA간호사로 전공의 인력 공백 채워
· http://m.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1985#hi%23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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