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장 근친혼금지에 관한 입법례
1. 독일
2. 불란서
3. 스위스
4. 일본
5. 중화민국
6. 중 국
7. 북 한
8. 미 국
9. 영 국
10. 이태리
11. 기타
제Ⅴ장 동성동본불혼제도에 대한 비판
1. 성에 관련된 문제
2. 우생학적인 문제
제Ⅵ장 동성동본혈족간 금혼규정의 개정논거
1.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2. 판례와 실무계의 동향
제Ⅶ장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론거
1. 비교법적 이유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
3.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요동
4. 유전적·과학적 이유
5. 헌법상 혼인·가족정책리념상의 이유
제Ⅷ장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 상의 문제점
1. 처가입적혼인의 출생자의 혼인
2. 이성양자와 양자의 혈족과의 혼인
3. 미인지혼인외의 근친혼
제Ⅸ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1. 문제제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판단이유
4.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5. 참고자료
제Ⅹ장 근친혼금지에로의 입법과제
1. 대법원의 과도적 조치
2. 근친혼금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
3. 정부주관의 공청회의 과정
4. 금후의 과제와 전망
제XI장 결 언
본문내용
第Ⅰ章 序論
1. 硏究目的
人類의 家族生活 및 婚姻制度가 언제부터 어떻게 始作하여 어떻게 發達하였는가는 정확하게 일수는 없다. 그러나 스위스 法學者 박호펜(J.Bachofen)의 母權說(Pas Mutfenecht)에 의하면 人間은 처음에는 拘束없는 성생활 즉 亂婚(Het rismus)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亂婚은 父親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였고 확실하게 알려진 어버이로서의 母가 尊敬과 信望을 받았으며 母權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原始時代에 흔히 해하여진 婚姻形態로는 우선 同族婚을 들 수 있다.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다른 氏族社會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自然히 같은 氏族內에서만 通婚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氏族社會가 차차 넓어지고 氏族社會間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一定한 範圍외의 사람과 通婚하는 制度 즉 族外婚(Exogamy)이 생기게 되었다. 族外婚은 自己所屬과 다른 種族 내지 宗親中에서 配偶者를 구하는 制度인데 나중에 이것이 一般化되면서 同姓不婚 및 近親婚禁止의 始初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近親者의 婚姻은 優生學的·論理的 理由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近親 사이의 通婚을 禁止하는 것은 世界共通의 立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儒敎思想의 영향으로 朝鮮時代부터 명나라가 법인 大明律을 적용하게 되어 同姓婚을 철저히 禁止하여 왔다. 이러한 慣習에 기초하여 現行 民法에서 금지하고 있는 同姓同本등 婚姻禁止의 규정을 두고있다. 따라서 本 論文은 이러한 社會的 추세에 맞추어 外國의 立法例 빛 이에대한 贊ㆍ反論을 檢討하였다. 그리고 同姓不婚법은 朝鮮王朝 500여년 동안 美風良俗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社會·經濟的 조건이 바뀜에 따라 現行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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