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마디로 정규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규고용의 개념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어 자기가 고용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근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정규고용의 형태로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1년 이상 고용되는 '상용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을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직'과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 파견‧ 용역 ‧ 도립도급 ‧ 가내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 및 '시간제 근로(한시적 ‧ 비전형근로 제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고용계약 기간 외에 고용의 지속성, 근로제공 방식 및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로는 근로 유형이 일부 중복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위의 일용직 ‧ 임시직 ‧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직접고용형태, 파견근로와 도급 ‧ 용역을 포함하는 간접고용형태 및 근로자성 여부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 직접고용형태
'직접고용'이란 사용자가 고용주체가 되어 직접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직 ‧ 임시직 ‧ 일용직 ‧ 촉탁 ‧ 아르바이트 ‧ 시간제 ‧ 계절 근로 ‧ 호출근로 ‧ 재택근로 ‧ 인턴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인 기간제 근로와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인 시간제 근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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