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재개정 된 아동법지법 제16조 제 11항에 의하여 ‘지역사회내 보호를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1961)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시초인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요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아동보호를 하며 거주시설중심 아동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의미하며 이러한 아동복지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법제화 사건”은 지난 20년간 민간비영리 분야에서 오로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헌신성으로 지역과 좁은 공부방을 지켜온 민간비영리 공부방 실무자들과 빈곤아동과 가정과 공부방을 지원, 지지해주던 단체의 실천과 요구가 정책적으로 실현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정책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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