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2002)상에서는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가진 자를 정신지체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지체의 원인과 관련하여 연령을 18세 이전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것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응행동의 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에 미국 정의와 동일한 문제를 갖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적장애의 등급을 1-3급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 1급은 지능지수가 35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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