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요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191)
2. 기지국 수사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538)
3.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6헌마263)
III. 평석
본문내용
I. 쟁점이 되는 기본권
1. 17조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회공동체에서 개인이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설계∙형성하고 이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탐지 또는 그 폭로에 의해 침해되는데, 탐지 혹은 폭로된 사실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진실인가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사회 그리고 국가의 계획활동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시대에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배포되고, 또 자신이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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