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적 처벌에 나타난 차별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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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공정한 법적 처벌에 나타난 차별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유형별 법적 차별의 실태
1-1. 경제력에 따른 법적 차별 ‘유전무죄 무전유죄’
1-2. 사회적 구조에 따른 법적 차별
2. 법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
2-1. ‘사법위원회 제도’를 통한 해결방안
2-2. ‘특별재판부’를 통한 해결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Ⅵ. 부록
본문내용
Ⅰ.서론미국의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했다는 말이다. “재직 중에 중도의 편에 서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강자의 편을 들었고 약자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중도였다” 사법농단은 개인 또는 주변의 비선 실세(권력자 주변의 비밀 조직) 등 즉, 사법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법 권력을 악용하는 행각을 정의하는 단어이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 형사정책 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가난하며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음에 78%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 조사를 보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1장에서는 법적 차별의 사례를 세 개의 유형별로 나누어 불공정한 사법부의 실태를 살펴보고 본론의 2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Ⅱ.본론
1. 유형별 법적 차별의 실태
1-1. 경제력에 따른 법적 차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경제력에 따른 법적 차별에는 ‘3·5법칙’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문흥수 부장판사, 「사법개혁촉구의 글」, 『동아일보』, 1999월 2월 26일자.탁희성 외,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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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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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기자, “한승헌 변호사 ‘사법농단 사태, 대법원 엄정한 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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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 국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3, (2018. 12. 10 최종검색)
엄정효 기자, “최철원 ‘맷값 폭행’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속에서.. 재벌들의 갑질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41, (2018. 12. 10. 최종검색)
표창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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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재벌은 집행유예… ‘35법칙’을 아시나요?”,
http://h2.khan.co.kr/201708281431001, (2018. 12. 9. 최종검색)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2% > 반대 25%”,
http://www.realmeter.net/%ec%82%ac%eb%b2%95%eb%86%8d%eb%8b%a8-%ed%8a%b9%eb%b3%84%ec%9e%ac%ed%8c%90%eb%b6%80-%eb%8f%84%ec%9e%85-%ec%b0%ac%ec%84%b1-62-%eb%b0%98%eb%8c%80-25/, (2018. 12. 12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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