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태동시킨 계기는 1960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종합경제회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각계 및 지역대표 약 300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한 제도모형을 연구 심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 건의는 이듬해인 1961년 민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사회보장제도연구위원회규정” 안으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동 규정의 법제화 작업은 국무회의 의결예정일 직전에 발생한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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