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9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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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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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국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개인과 집단의 관련 연구와 시범운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5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 및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법과 제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 속도와 상용화의 갭이 커져 결국에 발전 속도도 늦춰지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스마트자동차는 기존에 자동차들이 반드시 운전자를 필요로 했고, 자동차 운전으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부담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안 성격이 기존 자동차법과는 다른 방향성을 둘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협력 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등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기관들의 현황 조사,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기술의 현황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영 가능한 안전구간을 지정한다.
그리고 6조와 9조까지 규제특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다.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안전구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자율운행차를 운행할 지역을 지정
참고 자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동우, 국토교통부, 2020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2일 설명회도, the science times, 2020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