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답안지] 친양자, 유언등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5장 분량)
- 최초 등록일
- 2020.08.0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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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답안지] 친양자, 유언등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5장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친양자 제도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력
Ⅳ. 친양자의 무효와 취소, 파양
Ⅴ. 결론
2. 유언
Ⅰ. 의의
Ⅱ. 방식
Ⅲ. 종류
Ⅳ. 결론
본문내용
친양자 제도
Ⅰ. 의의
2005년 민법의 양자제도는 기존의 보통양자 외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자법 체계가 보통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었다.
Ⅱ.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을 받아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안정적인 양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혼이고 3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입양을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일 것
개정 전 15세, 개정 후 미성년자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미성년자 여부 판단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908조의2 제 2항등에서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 및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와 예외를 인정한다.
4. 친양자 될 사람의 승낙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Ⅲ. 효력
1.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의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2.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된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친권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양자는 친가에 대한 부양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