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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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의료급여
8. 자활급여
본문내용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생활이 어려워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간 제공된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읍 ․ 면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내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불참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또는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인 현금급여의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것이다.
생계급여에는 조건부 생계급여대상자를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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