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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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차상위계층
I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I.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범의 적용 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이들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와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직업알선기관이 알선하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까지 설정하였으며, 매년 물가와 생활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여 상승되도록 설정하였다.
II.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범주의 빈곤계층이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절대빈곤층과 소득수준은 비슷하나 빈곤선(최저생계비)을 넘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계층은 현재 절대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절대빈곤층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 매년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제라도 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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