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행체계
제도의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남부 및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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