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equality)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라고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존가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은 수량적 평등(nun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그리고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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