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인 임신중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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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인 임신중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2) 낙태죄의 예전 정책들
(3)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의 국내외 정책동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여성을 가족안에서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나면서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성건강정책의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낙태죄 폐지를 기억하는가? 이번 해 4월 헌법재판소는 1953년 처음 헌법에 규정된 낙태죄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7년전의 낙태죄 합헌 결정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임신중절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팽팽히 맞서 이어온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낙태죄 폐지가 결정이 났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심하다.
이 글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여러 의견, 낙태죄의 예전 정책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에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의 국내외 정책동향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명 우선론자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태아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든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형법 269조에 따르면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도 2018년 12월 폐지 찬성 입장에 반대하며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와 반대의 입장인 우선 선택 우선론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우선하며 임신중절은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임신중절문제를 생명 윤리에서 벗어나 여성 몸의 주체성을 찾고 여성이 신체의 자율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립을 추구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있다. 이들은 태아와 부모에게 고통, 피해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공적인 유산을 상황에 따라 인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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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기자(2019).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낙태 허용 임신주수 논의하고 의사∙임산부가 처벌받지 않는 입법마련을”의료체계 구축∙양육책임법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 위해 다양한 입법 보완 필요”. MEDI:GATE NEWS.
이에스더, 황수연기자(2019). “최악땐 자궁 들어내는데…불법 낙태약 먹고 응급실 간 10대”. 중앙일보.
홍지유기자(2019). “'낙태죄' 사라지는 지구촌•••美는 트럼프 이후 '역행'”. 중앙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