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소장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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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사건 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강의 체제 및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어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다만, 위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3,9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2,050,000원을 납입하였고, 학교는 계약사실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학교 운영 과정에 있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 390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수업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 수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강의 시간이 터무니 없이 짧거나, 타학교 강의영상을 듣거나, 강의 없이 과제만 하는 등 한달 가까이 강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6, 홈페이지 캡쳐본 참조)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그 일부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3. 또한 등록금의 일부는 학교 운영 과정에 있는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그 예인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 상담 서비스, 취업 프로그램, 축제, 해외 파견 프로그램, 신입생 OT 등 대다수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취소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홈페이지 캡쳐본 참조) 이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금액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